KNUKNU배터리융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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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공지]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 알림

  • 조회수 84
  • 작성자 배터리융합공학과
  • 작성일 2026.03.26

정부에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발령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의결(3.24. 국무회의)한 바우리 대학도 아래와 같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니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상차량강원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


   나. 위반차량 적발: 2026. 4. 1.(수) ~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


   다적용시간평일(~) 24시간·일요일·공휴일 제외


   라제한차량

구 분

기타

출입불가차량

(끝번호)

1

2

3

4

5

모든 차량

6

7

8

9

0



   마적용제외차량 유형 및 제외 신청시 증빙자료

      -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이 교통통제실(나래관)을 방문하여 신청

      - 정기 주차 등록시 차형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


구 분

적용 제외 차량 유형

증빙자료

긴급차량

경찰소방차 등

 

경형자동차

경차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명으로 구분

환경친화자동차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차량

통제실 직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취약계층

장애인사용자동차장애인 동승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임산부차량

임신사실확인증명서

※ 출산후 3개월 까지

미취학아동 동승차량

··유아원 재원 증명서

장거리 출퇴근 차량

편도 30km이상 상시 출·퇴근차량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수 있는 차량

·주민등록초본(현주소) ·네이버 지도 등에서 거리를 나타내어 출력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시간대 출퇴근 차량

상시적으로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하여야 하는 자의 차량

· 통제실에서 해당 부서에 확인

공무용차량 등

·차량관리 부서에서 정수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용 차량

·용역 계약이 된 폐기물 수거 차량

·용역 계약이 된 유·무인 경비 차량

·현금 수송차량

※ 공사 차량은 요일제 준수

 

 

   바위반자 제재

1

2~3

4~10

10회 초과

현장계도

구두 경고 및

경고장 차량부착

·위반 횟수에 따라

정기주차등록 중지

4(1개월) ~ 10(6개월)

기관장 보고 및

징계 검토


   사문의총무과 033-250-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