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 수업연한(학칙 제82조 ①항) : 구분 석사 수업연한 4학기
- 수료학점(학칙 2제83조①항, ②항) : 24학점
- 논문연구 수강(학사운영규정 제10조③항) : 1학기 이상 의무수강(수료학점 1점 포함)
- 연구윤리교육이수(신설 2014.02.28) : 석박사 과정생은 학위논문 제출전까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4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한국어 강좌 수강 여부(학사운영규정 제18조③항) :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능력 4급 통과
박사
- 수업연한(학칙 제82조 ①항) : 구분 박사 수업연한 4학기
- 수료학점(학칙 2제83조①항, ②항) : 36학점
- 논문연구 수강(학사운영규정 제10조③항) : 1학기 이상 의무수강(수료학점 1점 포함)
- 연구윤리교육이수(신설 2014.02.28) : 석박사 과정생은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4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한국어 강좌 수강 여부(학사운영규정 제18조③항) :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능력 4급 통과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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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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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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